도서실의규칙
Board Approved - January 8, 2007
이도서실은귀넷시민들의새금으로운영되고있으며, 귀넷시민들은이도서관이항상깨끗하고, 편안하고, 아무문제없이공부할수있는공간이되기를바라고있습니다. 이와같은이유때문에, 이도서관은고객과관리인들과도서관의모든물건을지킬의무가있기에아래와같은규칙을만들었습니다.
규칙에어긋나는행동들은도서관과도서관에있는사람들의안전과다른사람들을다치게할수있으며도서관의물건을파손할수도있습니다.
도서관내에서제한되어야할부정행위및태도:
- 다른이용객, 자원봉사자, 혹은관계자에대한위협적이거나험한말또는행동.
- 도서관관계자나경비원의타당한지도나지시에대한불순종및반항.
- 도서관소유물에대한부정적인사용, 손해, 변경, 또는절도행각.
- 싸움또는싸움의발단이될만한행동과뛰거나, 밀거나, 다른사람의진입을방해하거나, 물건을던지거나하는등의행위.
- 다른이용객의방해가될만한소리또는소음.
- 맨발이나맨몸으로도서관을진입하는행위.
-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스쿠터의도서관내진입.
- 입구, 출구, 또는통로를막는등공공장소에서의예의및매너를지키지않는행위.
- 다른이용객이나근무자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행위, 과도한노출, 거칠은손장난, 또는성적으로괴롭힘을포함함.
- 화장실을올바르게사용하지않는행위.
- 아이들을올바르게감독하는규정을소홀히하는행위.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또는그밖의적용할수있는법과도서실의규정을어기는행위.
- 총기류와모든종류의위험한무기를휴대하는행위. (법을시행하는경관과허가된도서실경비원은제외).
- 술이나불법적인약에취해있는상태또는술이난불법적인약을팔거나사용하거나소유하는행위.
위와같은규칙들은공정하게시행될것입니다. 금지된행동들이나품행에대해서도서실관리자들과귀넷카운티경찰들이개입될것입이다. 도서실의규칙들을위반하는자들은 행정관리원으로인해 일정한기간동안도서실출입이금지되거나구속될수있습니다. 출입이금지될경우에는금지된이유가적힌안내문이편지로보내질예정입니다. 그이용자가간청할시에는자문의원회로보내져심문과최종판정이내려질것입니다.
